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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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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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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