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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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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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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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041-940-456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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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