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지원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여성가족과 061-659-375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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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