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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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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061-360-82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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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