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건소 061-430-521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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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