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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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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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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