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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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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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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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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67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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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