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400,000원
한눈에 보기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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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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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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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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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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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