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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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영양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
- 지원대상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등록금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특별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고등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예외)
- 특기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외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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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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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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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054-680-691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등록금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특별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고등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예외)
- 특기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외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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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