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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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보건소 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 054370268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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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