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출산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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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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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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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5-359-69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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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