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가족정책과 055-639-49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10일까지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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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