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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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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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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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