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한눈에 보기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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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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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5-580-3125
- 모자보건실 055-580-30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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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