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화장 장려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000원
한눈에 보기
화장장려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함양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내용
-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노인복지과 055-960-492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