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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한눈에 보기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 043-220-315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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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