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한눈에 보기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 043-220-315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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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