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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관리지원

한눈에 보기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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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