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한눈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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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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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과 061-286-28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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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