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연령
35세 이상
한눈에 보기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3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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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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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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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과 061-286-28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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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