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농가 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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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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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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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055-211-6235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055-930-449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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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