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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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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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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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362-919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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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