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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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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