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초
-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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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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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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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특수교육원 043-219-61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초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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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