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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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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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