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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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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