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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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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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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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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