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탈북학생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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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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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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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과 054-805-32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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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