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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도내 급별 1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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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