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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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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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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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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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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