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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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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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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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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