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선정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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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