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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3월, 7~8월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3월, 7~8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장애인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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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