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 지원내용
-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2. 대상여부 심사
-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 5. 재매입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기업지원총괄처 051-794-36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2. 대상여부 심사
-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 5. 재매입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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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