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지원내용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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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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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