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감면)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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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예약센터 06260263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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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