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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다솜고등학교)
한눈에 보기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기술 교육 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1년에 2회 (정시1차 6~9월경, 정시2차 10~11월경)
- 지원대상
- 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의 청소년 자녀 입학자격
-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자
- 4. 입국 전 출신국에서 일정기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다문화가족자녀로서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자녀 포함)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 수업료, 교복, 기숙사비, 식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교학팀 043-649-28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년에 2회 (정시1차 6~9월경, 정시2차 10~11월경)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자녀 포함)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 수업료, 교복, 기숙사비, 식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의 청소년 자녀 입학자격
-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자
- 4. 입국 전 출신국에서 일정기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다문화가족자녀로서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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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