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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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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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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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 13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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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