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눈에 보기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지원내용
-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비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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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