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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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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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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