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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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