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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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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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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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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