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현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내용
-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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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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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