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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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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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