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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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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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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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