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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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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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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