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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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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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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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