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4.02.16~2024.03.08
- 지원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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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 2025년 기준이며, 20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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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2.16~2024.03.08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 2025년 기준이며, 20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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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