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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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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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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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