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벤처투자연계보증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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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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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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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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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