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교육)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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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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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부 02-2181-652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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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