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물
노인복지용구제공
한눈에 보기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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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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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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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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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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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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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