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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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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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