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출산 의료지원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선정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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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