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지원내용
-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기획운영팀 (생활체육) 031-346-8190
- 기획운영팀 (사회교육) 031-346-816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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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