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상담)
청소년동반자
한눈에 보기
중·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 지원내용
-
- 찾아가는 1: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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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교육팀 061-280-904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찾아가는 1: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 9세부터 만 24세 중·고 위험군 청소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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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